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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마치면 취업"…국토부, 조종사 훈련비 대출·장학재단 추진

입력 2017.12.20. 16:07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항공사 훈련생으로 선발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훈련과정 비용을 항공사가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 훈련생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합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先 선발 後 교육) 도입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다.

기존에는 조종사로 취업할 때까지 개인이 약 1억5000만원의 훈련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항공사 지원(약 2000만원 지급 또는 대출 보증) 및 장학재단의 대출(약 1억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해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 후 채용하도록 한다. 또 훈련비용을 항공사가 일부(약 2000만원)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을 통해 훈련생을 지원한다.

취업보장형 훈련체계는 국내 9개 항공사 중 화물운송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8개 항공사가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훈련과정과 학점은행제를 연계해 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공사가 인력 양성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의 종사자 인력수급·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방식으로 바꾸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해 저소득층·서민층에게 대출(약 1억원)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은 항공조종사 자질을 갖춘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연 2%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학생이 훈련과정을 마치고 항공사 부기장으로 입사하면, 상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때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가 학생들을 선발해 갈 때마다 장학재단에 약 1000만원씩 빌려준다. 그러면 장학재단의 자금력이 커진다. 재단 운영을 20년 정도 하면 자립할 수 있다. 일본이 작년부터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를 벤치마킹했다"고 부연했다.

훈련기 부품 공동구매·공동정비, 훈련기 운영방식 개선 및 해외 훈련인프라 활용을 통해 훈련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상영향 등 국내 지리적 특성상 비행가용일수가 부족하고 소음민원이 많은 비행훈련은 해외에서 실시한다. 훈련기간 단축(10→4개월)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

훈련기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훈련기관에 대해 교관 및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갖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한다.

조종사 훈련·평가가 모든 훈련기관에서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기관마다 다른 훈련프로그램을 표준화한다. 정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감독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조종사 부족, 비행낭인 발생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조종사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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