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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주요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국회 공전 사실상 무산
입력 2017.12.20. 10:59 수정 2017.12.20. 11:32 댓글 0개【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고대하던 광주·전남 주요 현안법안의 연내 처리가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불투명해졌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정부 차원의 조사위를 구성하고 왜곡·조작사건 등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적으로 제정에 앞장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이다.
전남의 현안인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연륙후 10년 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 역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됐다.
오는 2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대부분 법안이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해 올해는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23일 종료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2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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