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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입력 2017.12.14. 16:2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불법사찰, 비선보고 관여’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 대기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1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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