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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족 생사 확인 못해" 5·18단체, 특별법 보류 '유감'

입력 2017.12.14. 15:06 수정 2017.12.14. 15:13 댓글 0개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된 것에 대해 5·18단체가 14일 유감을 표명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7년 동안 행방불명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려던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자유한국당도 5월19일 논평을 통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처리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5·18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암매장 발굴 작업도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암매장 사실을 진술했던 당사자에게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들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는 "국회에서 절차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의 공인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해 아파하는 분들의 고통을 위로해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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