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감원,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입력 2017.12.14. 12:00 댓글 0개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올해 신고포상금 3610만원…31.7% 증가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내부직원 등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회계부서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전담인력은 법률해석이나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로 배치한다.

이들은 내부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받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제도 및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내부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도 진행한다.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한다.

특히 내년 11월부터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부당하게 대우하면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부과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한 만큼 우수 신고사례 등을 널리 알려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 등과 공조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2006년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는 지난달 9일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3610만원으로 지난해(2740만원) 대비 31.7%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며 "제보를 근거로 감리를 실시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kkangzi87@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