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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발목잡기 5·18 특별법 좌초되나
입력 2017.12.13. 18:14 수정 2017.12.13. 18:30 댓글 0개한국당, 법안소위 합의 어기고 공청회 요구 의결 무산
국민 민주 강력 반발...5월 단체도 반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당이 여야 합의로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이 법률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지연책으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5·18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돼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전망은 밝았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빌미로 제동을 걸면서 ‘5·18 특별법’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기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이다”며 “회의 과정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밀어붙이면서 결국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5·18 특별법’ 통과는 무산됐다.
더욱이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이날 밤 미국 출장길에 올라,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공청회 개최도 힘든 상황이다.
공청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인데, 야당 의원들이 대거 해외 출장길에 올라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월은 국회 관례상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2월에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을)은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안소위 결정을 번복하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룬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게 돼 연내 통과를 기대한 국민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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