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실망스럽고 안타까워…최대한 빠른 제정 촉구”

입력 2017.12.13. 17:52 수정 2017.12.13. 18:17 댓글 0개
5·18특별법 국회 의결 무산에 5월 단체 반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제동으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된데 대해 5월 단체들은 일제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13일 “이제 표결만 거치면 특별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공청회가 문제가 되 것은 생각지 못했다”며 “내년 2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올해 특별법 통과를 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단체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래서야 되느냐”라며 “최대한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금년 내로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의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절름발이식으로 의결하면 하나마나이며 다시 여야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이사는 “기왕이면 형사 처벌 등이 배제된, 완전하지 못한 동행명령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야 한다’는 국회법 제58조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서충섭기자 zorba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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