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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배차 사업용 전환, 내달 허가 공고

입력 2012.12.18. 18:05 댓글 0개

 국토부가 자가용 택배 배송차의 사업용 차량 전환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시설·장비 기준과 신청 서류를 갖추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택배 차량을 합법적인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과 허가 대수를 공고할 계획이며, 내년 2~3월 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과 허가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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