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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확인…靑과 메일 주고받아"

입력 2017.12.12. 16:39 수정 2017.12.12. 16:4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사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 논란과 관련해 당시 해수부가 청와대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청와대에) 메일을 보냈던 정황이 있어 추후 검찰 조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류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당시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소관 법률 해석 권한이 있다'며 법제처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대통령 재가일(2015년 2월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다 은폐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과연 해수부만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 상부 지시를 받았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결정한 공식적인 문건을 찾으려고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 법제처에 2월 17일로 본다는 내용은 관계차관회의 결과 기록물에서 나왔다.

상부와 소통했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부 지시라고 하면, 그 당시 (윤학배) 해수부 차관 쪽으로 진술이 나왔다. 청와대와 협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냈던 정황이 있어 추후 검찰 조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의뢰한 것이냐?

"직권 남용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상대방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 연루자는 누구?

"그 당시 문건과 관련된 활동시점과 관련해 검토했던 사람들, 내부 공무원들이 있다. 또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다."

- 특조위 활동 시점이 2015년 1월 1일이냐?

"전 정부가 법률 시행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시점이다. 그 당시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위원회 구성과 동일한 활동 개시시점이라고 여러 곳에서 주장한 바 있다."

-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는데?

"6곳의 법률 자문결과가 나와 있다. 그 중 두 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3곳이 특조위 활동개시일을 임명절차 완료일인 2월26일이라고 했다. 한 곳에서는 사무처 완료일인 8월 4일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을 받았는데, 어느 일자로 확정할지에 대한 문건이 없다. 그런 문건 없이 1월 1일로 확정했던 것이다.

- 문건이 전혀 없는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을 왜 1월 1일로 보는지는 법률 시행일이 1월 1일 이라는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부 방침 받은 게 없다. 청와대 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 작성 문건이다."

- 청와대에 국민소통비서관실 누구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했나? 당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는 청와대 언질이 있었나?

"2가지 질문 다 자체 조사를 하다보니, 한쪽 진술만 가지고 누구와 협의했다는 것까지 밝히지 못했다. 다만 그 쪽과 협의했다는 진술만 받았다. 박근혜 전대통령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조사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이번 자료를 가지고 결론낼 것이다."

- 7시간과 관련해 그런 정황 있나?

"민감한 주제라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

- 메일 주고 받은 사람 중에 현직도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나? 연루 직원은 몇 명?

"그분 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부분은 검찰에서 최종 수사를 받아야 나오지 않을까 한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서 10명 내외 정도 된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2015년 1월1일 시점으로 하자는 결정은 누가 내렸나?

"정황상 그 당시 검토했던 전직 장차관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다."

- 검찰 수사는 언제?

"빠른 시일내 하게 될 것이다."

- 왜 백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나?

"한 쪽 진술을 가지고 발표하는 내용이다 보니 다른 편 주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런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백브리핑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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