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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85㎡ 초과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입력 2017.12.12. 14:2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넘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전세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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