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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85㎡ 초과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입력 2017.12.12. 14:20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넘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전세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 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광주도시공사는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 잔여세대와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잔여세대 77세대와 예비입주자 18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은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별 최대 거주 기간을 제한한다.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https://www.gmcc.co.kr)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임대주택 콜센터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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