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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산은 밀실매각' 의혹에 '주가하락'까지
입력 2017.12.12. 09:48 수정 2018.04.09. 11:28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산은)이 밀실매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산은이 아닌 대우를 위한 매각' 추진과 투명한 절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에 인수의향자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며 "밀실매각이 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올바른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면 정확히 어떤 업체가 참가했고 현재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측 및 노조에서도) 인수의향자와 대우건설이 향후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산은은 철저히 밀실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밀실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순실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자진 사퇴한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 선임 때부터 이같은 논란이 계속됐다. 당시 노조는 사측을 대신해 산은에 사장선임 관련한 투명한 절차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수한 의혹 제기에도 산은은 묵묵부답으로 응답했다.
노조는 박 전 사장의 '최순실 낙하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매각에 더욱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산업은행-박창민'으로 이어지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우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의혹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산은의 꼼수 아니냐"며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강행한다면 최순실 매각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며 매각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은은 이같은 의혹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매각추진을 강행했다. 게다가 이번 매각추진 관련정보도 사측에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은의 지나친 경영간섭을 중단하고, 산은이 아닌 대우를 위한 매각을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건설 본사에 경영관리단이라는 산은 조직을 파견해 대우의 모든 경영사항을 지시하고 있다. 이 과정이 대우와 '협의'가 아닌 '일방통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다.
지난 2010년 산은이 대우의 대주주가 됐을 때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에는 산은이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 대우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실제로는 협의가 아닌 '사전승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우 관계자는 "대우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우 임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관계에서 산은이 대우를 위한 매각을 진행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산은이 지난 13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본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지만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9월 초 7800원이던 주가는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한 지난달 63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국내외 기업 10여개가 인수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가는 더욱 떨어져 11일 기준 5430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도 대우건설 매각이 이번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도 소문만 무성한데다, 이들 업체 중 국내 건설사 규모 3위인 대형사 대우를 인수할만한 기업이 현재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며 "이번 매각이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최순실 낙하산 관련 논란은 이미 노조에서 감사원에도 민원청구했지만 기각된 사항"이라며 이번 밀실매각 관련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산은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외기업 포함 10개사가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입찰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주간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와 미래에셋대우, 매각 대상은 사모펀드 KDB밸류 제6호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 50.75%(2억1093만주)다.
joo47@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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