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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만에 개정 결정된 청탁금지법…완화 목소리 이어지나

입력 2017.12.11. 20:23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청탁의 관행을 뿌리뽑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법 시행 1년여만에 변화를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1일 공직자 등에게 제공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지난해 9월28일 첫 발을 뗀 청탁금지법 시행 439일만에 완화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 의결을 통해 현행 식사비 3만원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5만원이던 선물비의 경우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없이 화환과 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이는 권익위가 그동안 법 시행 1년을 거치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교원·언론인 사이에서 허용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개정안을 준비해오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 5만원→10만원(사교·의례 목적) ▲경조사비 10만원 유지(공무원행동강령 5만원 제한 별도 추진) ▲공립교원 강의료 30만원→100만원(시간당)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정부 부처와의 논의를 거치는 단계에서 식사비는 손대지 않고 선물비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핵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 등 축산농가와 어업인 등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농축수산 선물 품목에 어느 품목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국제 무역분쟁 소지로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을 포함키로 한다는 것과,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만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만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우 갈비는 1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이를 가공한 양념갈비의 경우 적용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한 번 예외를 조항을 허용할 경우 수많은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업종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도 27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아예 제외하자'는 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황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설·추석 선물인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계류 중인 법안들과의 충돌도 고려해야 하는 고민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전원위에서도 시행령 개정 여부를 놓고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이 아닌 합의 형태로 개정안을 의결한것과 부대의견을 명시해 권익위 차원의 우려를 명시한 것도 이런 고민 속에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표결로 가게 될 경우 가-부 의견만 주목받을 것을 우려해 합의 형태로 의결하게 됐다"면서 "회의 과정에서 개정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대의견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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