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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비 5만원→10만원…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입력 2017.12.11. 18:54 수정 2017.12.11. 19:01 댓글 0개화환·조화로 대체할 경우 경조사비 10만원 인정
권익위 부대의견으로 법취지 훼손 우려…"추가 완화 바람직 안해"
【세종·서울=뉴시스】우은식 김태규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가운데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내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 개정안을 합의·의결했다.
전원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있어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까지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앞서 전원위에서는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전체 위원 14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별도의 표결 없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참석 위원들이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전원위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고, 기존 5만원이던 선물가액을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없이 화환과 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구도 함께 넣었다.
이처럼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함께 넣은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만에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의 요구에 따라 개정을 시도하지만 법 취지는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부대의견으로 담은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우선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전원위는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중요한 정책방향 등이 전원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사무처장의 공석에 따라 1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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