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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멱살까지' 응급실서 행패 환자 처벌 잇따라

입력 2017.12.11. 13:51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처벌을 받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7시30분 부터 1시간 동안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병원 관계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집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당직 의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4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B 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0시52분께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탁자와 수액 걸이를 집어던지고 당직 의사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신속히 해 주지 않는다'며 혈압계를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2명에 대한 항소가 최근 기각되기도 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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