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수영대회 후원기업 세제혜택 받는다

입력 2017.12.10. 14:03 수정 2018.05.11. 10:59 댓글 0개
김동철의원 발의 법률안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
부가가치세 83% 경감 마케팅 활성화 등 성공개최 기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해택을 주는 길이 열려 대회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회와 광주시에 따르면 김동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하는 국내 기업들이 현물(재화 또는 용역)을 후원할 경우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만 예외적으로 한시 적용하는 특례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내기업들이 현물로 후원할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후원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년7개월여 남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내 기업의 활발한 후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외국법인·외국인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유보됐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외국법인·외국인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은 “이번 후원기업 부가가치세 경감 법률안 통과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올림픽에 버금가는 메머드 대회로 정부가 인정했다는 증거”라면서 “부가가치세 경감 법률이 자체수입 확보와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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