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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데드라인" 막판 협상···종부세·금투세 극적 타결 가능성

입력 2022.12.05. 11:2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정부·야당,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공감대

정부안 9억보다 낮은 7억~8억 타결 거론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기준 이견 팽팽

與 100억 vs 野 10억…거래세 인하도 쟁점

6일 조세소위서 논의…물밑 협상 관측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04.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세부안,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만큼 극적 타결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인상(1주택자 11억→12억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시가 11억원(부부공동 명의자 12억원)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종부세가 급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는 정부안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공시가액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에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정부안대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면 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공시가액 합계액이 9억원이 넘는 이들도 종부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기본공제 금액은 정부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해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제 금액은 9억원보다 낮은 7억~8억원 수준에서 절충안을 찾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적용 여부도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꼽힌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단일 세율(0.5~2.7%)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정부서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과를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과세율은 유지하되 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12.02. kch0523@newsis.com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에도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에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최근 증시 상황과 내년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주주 과세 기준도 종목당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되 증권거래세를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주주 기준 대폭 상향은 부자 감세로 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야당의 뜻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세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제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민주당 10억원보다 높이고 정부안 100억원보다 낮춰 절충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금투세 등 세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7일까지 합의점 마련을 위해 물밑협상을 시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2.11.2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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