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말소 절차

입력 2004.11.03. 09:08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저는 자동차운전 중 피해자를 과실치사케 한 죄로 금고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별다른 과오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몇 년이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석방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①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②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③벌금은 2년, ④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경력 조회시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062)228-8660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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