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갱신거절 여부

입력 2004.11.01. 09:23 댓글 0개
내집마련노트 류정수공인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계약기간은 1년(2004년 11월30일 만기),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 임차인에게 세를 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약속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재도 2개월 분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임차인에게 집을 팔려 한다고 했더니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는 2년간 보장된다면서 나갈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세’라 하여 임대보증금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이 주류였으나, 요즘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은 1년 기간 만기로 임대차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 1년 더 살겠다고 주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6월에서 1월사이에, 임차인은 만료전 1월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임대인이 갱신거절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갱신거절 통지요건을 지켰고, 임차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바, 집을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의 062)382-7122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