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국 유학생 전남대 도움으로 5년만에 체불임금 수령

입력 2017.12.07. 13:32 수정 2017.12.07. 13:36 댓글 0개
리걸클리닉센터·법전원 출신 변호사 공익소송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다녔던 중국 유학생 60명이 전남대의 도움으로 5년여 만에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2600여 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송지현 변호사(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와 함께 중국 유학생 60명이 낸 임금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해 최근 밀린 임금의 32.4%인 2616만9280원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방학기간 일한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 유학생 60명이 지난 2012년 12월 임금청구를 지원해달라는 공익소송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송지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총 7993만원의 임금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의 파산 결정으로 이 회사의 재산이 모두 재단채권으로 동결되자 배당이의의 소(訴)를 제기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 임금지급을 주장한 결과 5년여 만인 지난 1일 2616만9280원을 받아냈다.

이미 중국에 돌아간 뒤 5년 만에 임금을 받게 된 유학생들은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전액이 아니기는 하지만 끝까지 수고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법전원생들의 소송 참여 기회 제공과 실무교육, 공익 실현을 위해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들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봉 리걸클리닉센터장은 "이번 공익소송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늦게나마 임금을 받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