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보류’

입력 2017.12.05. 14:43 수정 2018.08.21. 09:57 댓글 0개
시, ‘RDF→ 비성형SRF’ 명백한 변경 협의 선행 판단
전남도와 TF구성키로… 난방공사 내달까지 보완 통지

나주시가 주민 집단 반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도산업단지 내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준공 승인을 보류했다. 고심 끝에 무기한 보류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4일 난방공사 측에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보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비성형SRF시설 변경 구축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변경 협의 이행 유무’ 등이다.

당초 난방공사는 나주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서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성형RDF’로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성형SRF’를 전용연료로 하는 발전소 시설을 변경 구축을 계획했다.

이와 관련 나주시는 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명시했다. 또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줄 것을 덧붙여 요청했다.

앞서 나주시가 서울의 한 대형 법률회사(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점도 승인 결정을 보류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A로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평보고서에는 성형RDF연료를 반입·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비성형SRF시설로 건설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처를 병행해가기로 하는 등 총력을 다해갈 방침이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적극 협력해가기로 했다.

조재윤 나주부시장은 지난 4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주민 집단 반발 등 주요 쟁점 사항과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공동T/F팀을 구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T/F팀 첫 회의는 6일 나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주시는 또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 참석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 부처 및 난방공사, 광주시, 나주시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 나주시는 ‘광주권비성형SRF 반입금지’를 비롯한 ‘주민 생존권 및 환경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생존권과 환경권이 완벽하게 보장됐을 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시민을 안전한 삶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 오로지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총력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naver.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