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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가 유리"

입력 2022.09.26.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대출 기준금리 종류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폭에도 차이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 비교 설명 강화

[서울=뉴시스]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은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은행채 32.9%, 신규취급 코픽스 37.5%, 신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 12.3% 등이다.

이 가운데 은행채 금리 연동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대출의 경우 은행 조달잔액의 평균금리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하므로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안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취급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과 금리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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