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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 각계 전문가 한 목소리

입력 2017.11.30. 16:58 수정 2017.11.30. 17:01 댓글 0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5·18정신이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운동 전국본부 주최로 30일 5·18 교육관에서 열린 '5·18 등 민주항쟁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과 역사적 의의 등이 집중 부각됐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문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한 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이 명문화된 개정안 제시를 통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헌법이 살아있는 헌법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권자 시민실천의 헌법규범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주체, 헌법제정 과정과 목적 및 헌법의 목적과 지도 이념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던 1979년 10월 부마 민중항쟁, 1980년 5·18 항쟁, 1987년 6월 항쟁은 헌법 전문에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역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18을 비롯한 6월 항쟁 등 민주이념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 관계자는 "5·18은 3·1운동과 4·19혁명을 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로, 5월 광주정신이 6월 항쟁과 촛불항쟁으로 이어졌다"며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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