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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활동 기한 연장…내년2월까지

입력 2017.11.29. 12:24 수정 2017.11.29. 12:34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9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의 판단과 건의에 따라, 당초 11월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내년 2월10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추후에도 조사경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기한 연장 취지는 지금까지 특조위가 확보한 약 60여만 쪽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검토, 분석시간이 더 필요하고, 5·18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군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급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개제보 접수로 확보된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당시 참가했던 군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시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5?18특조위는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정밀하게 선정, 조사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18특조위는 내년 2월10일 이후에도 백서 발간, 문서 이관 등 활동을 위해 추가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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