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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업무처리·보고체계 '부실'

입력 2017.11.28. 16:20 수정 2017.11.28. 16:22 댓글 0개
김현태 부단장 지시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안 알려
유골 수습 이후 3일간 장관·차관에 보고 안 해

【서울=뉴시스】박성환 최희정 기자 =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닷새나 알리지 않은 '유골 은폐 사건'은 해수부의 부실한 업무처리와 보고체계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장?차관 보고가 3일 정도 지연됐고, 장관의 지시사항도 즉시 이행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에 대한 세척작업 중 유골 1점이 발견됐다. 수거된 진흙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김현태 부단장은 유골 발견 사실을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단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뒤 두 사람은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장례식 끝난 뒤 알리기로 사전 협의했다.

이들은 사흘 뒤인 지난 20일 오후 5시까지 김영춘 장관이나 강준석 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단장은 지난 20일 경기 안산에서 장례 지원을 끝낸 뒤 세종청사로 복귀하기 전 서울사무소에서 김 장관에게 다른 업무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유골 발견 사실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장은 차관보다 장관에서 먼저 보고한 이유에 대해 "지난 21일 세종청사로 출근 한 뒤 오후 3시10분께 강 차관께도 유골 발견 사항을 보고 드렸고, 보고 동선상 불가피 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이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 언론에 즉시 통보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묵살됐다.

부단장은 20일 미수습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 등 장례 지원 업무 이후 다음날 목포신항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이날 오후 3시께 위원장실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통보했다.

다만, 위원장실 방문 전인 21일 오후 2시께 수습자 가족에게 유선 통화를 통해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렸지만, 이 시점까지도 김 부단장은 발견된 유골이 기존 수습자분의 유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부단장은 "미수습자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삼우제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골 발견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드리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결과적으로 17일 발견 유골의 수습과 관련해 이전의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서 해왔던 조치와 다르게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장?차관 보고도 3일 정도 지연하했다"며 "장관의 지시사항도 즉시 이행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와 보고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7일 세월호 지장물 세척 과정에서 발견된 유골은 일반인 故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이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 세척 작업중 발견된 유골 1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故 이영숙씨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22일 故 이영숙씨의 유골은 세월호 3층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수습됐다. 당시 이씨의 유골은 머리부터 발까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수습됐다.

지난 4월 세월호 인양 후 현재까지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윤·조은화 양 등 4명의 유해만 찾았다. 현재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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