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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창업지원사업 신청 3배 증가

입력 2017.11.27. 12:00 댓글 0개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대신 희망점포 계약하고 임대료도 지불
점포운영자 연 2% 이자만 납부...지원기간도 유사사업중 가장 길어 인기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진입 장벽 하향 조정 등 제도개선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 창업지원사업 제도개선후 월평균 신청건수가 3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은 담보나 보증없이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 초기 창업자금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점포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면 되며 유사 창업지원사업중 가장 긴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장해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했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해 창업 진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개선후 신청건수가 증가해 예산이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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