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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 심야 택시 '승차거부·과속' 집중단속
입력 2017.11.27. 12:00 댓글 0개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해 사고 발생 높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연말을 맞아 택시승차 거부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택시 과속·신호위반·승차거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택시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지만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명, 부상자는 2만6179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택시(57명·66.5%)에 비해 법인택시(113명·33.5%)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야간시간대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과속행위의 경우 교통사고 다발 구간 120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잦은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개 지역(284명)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최근 3년간 야간시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대 택시사고 다발구간 100곳을 선정, 거점근무와 단속, 순찰근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택시 업체를 방문해 최근 택시사고 유형과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등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 LPG 충전소(7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용 택시 차량 대상 '안전보행·준법운전'을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지 않은 야간 시간 주행시 과속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망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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