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연말 심야 택시 '승차거부·과속' 집중단속

입력 2017.11.27. 12:00 댓글 0개
3년간 택시 사망사고 겨울철·야간에 빈발
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해 사고 발생 높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연말을 맞아 택시승차 거부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택시 과속·신호위반·승차거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택시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지만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택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명, 부상자는 2만6179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철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택시(57명·66.5%)에 비해 법인택시(113명·33.5%)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야간시간대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과속행위의 경우 교통사고 다발 구간 120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가 잦은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개 지역(284명)에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최근 3년간 야간시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대 택시사고 다발구간 100곳을 선정, 거점근무와 단속, 순찰근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택시 업체를 방문해 최근 택시사고 유형과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등 운전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 LPG 충전소(7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용 택시 차량 대상 '안전보행·준법운전'을 당부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많지 않은 야간 시간 주행시 과속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망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