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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흉기테러' 광주고법 소송 관계인 특별보호 시행

입력 2012.10.24. 18:05 댓글 0개

최근 광주에서 소송 의뢰인이 변론에 불만을 품고 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고법이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는 물론 방청인까지 소송 관계인을 특별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광주고법은 24일 재판절차와 관련해 신체적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법정 소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보호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보호 대상자는 기존의 소송 당사자와 증인에 이어 변호인과 법정 외 방청인까지 확대됐다.

보호 대상은 특별보호 요청서를 제출해 재판장이 지정한 소송 관계인과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 소송 관계인이 포함된다.

보호 범위는 법원경비 관리대원이 법원 청사 입구 등 소송 관계인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재판 업무 등 용무를 마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헤어질 때까지 개인경호를 실시한다.

특별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소송 관계인은 법원경비 관리대원과 함께 법관 전용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입하며 사건 심리가 개시될 때까지 증인지원실에서 보호를 받는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나 증인들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처음으로 송달할 때 특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과 요청서를 함께 발송하고 증인신청서 접수 때에도 민형과 및 원스톱민원실에서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

또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연 2회 정기 발송할 예정이다.

광주고법 김승휘 공보판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원 업무처리 특성상 법정 내외에서 소송 관계인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뜻밖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9시4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 조모(47)씨가 변론에 불만을 품고 서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47)씨를 흉기로 찔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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