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종합]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입력 2017.11.24. 23:28 댓글 0개
보증금 1000만원 조건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위반하면 다시 구속…보증금도 몰수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관진(68)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 재심사 끝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실장은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같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를 받으며 현역 시절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만에 자신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형사합의51부가 임 전 실장 심문도 맡았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0시46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게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fero@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