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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종합]법원, 평창 문화올림픽 총괄감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1.24. 22:13 댓글 0개

【수원=뉴시스】이재훈 김도란 기자 = 검찰이 경기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평창 문화올림픽의 총괄 감독을 맡고 있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기 평택에서 열린 '뮤직런 평택'을 맡아 운영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경기도 등에 제안하고, 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뮤직런 평택'은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문화재단이 당시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평택 경제를 살리고, 시민을 위로한다며 4억8000만원을 들여 추진한 행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실제 행사비용으로 지출했지만, 1억여원 상당은 따로 빼돌려 다른 용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과 법원 실질 심사에서 "돈을 빼돌린 적 없다. 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선 난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장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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