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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도우미 독점' 조직 결성한 일당 구속영장

입력 2012.10.23. 13:27 수정 2012.10.23. 13:28 댓글 0개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속칭 '보도방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순천 지역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범죄단체 조직 및 공갈 등)로 순천 모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36)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도방 및 유흥주점 업주 33명과 성매수남 3명, 성매매 여성 8명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말께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과 순천 지역 보도방 업주 32명을 규합해 보도방협회를 조직한 뒤 5월까지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한 혐의다.

이들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고 도우미 1인당 소개비로 5000원~3만원을 받는 등 총 63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소 업주 위에 군림한다'는 등 6개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보도방 도우미들에게 자신들이 조직한 보도방협회가 합법화된 것 처럼 속여 미가입 보도방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경찰이 보도방협회에 가입된 업주만 편파 수사를 한다"는 내용의 거짓 제보를 하고 2회에 걸쳐 향응과 성접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타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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