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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안 文공약 정면배치" 반발

입력 2017.11.24. 14:17 수정 2017.11.24. 14:27 댓글 0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안 관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의결을 시도한 것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휴일·연장근로 포함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2021년 7월까지)하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중복할증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며 "여기에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특례업종관련 59조 개정 법안을 주 52시간제와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 환노위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환노위가 합의수순을 밟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특히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원도 여러차례 '1주는 휴일근로 포함 7일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해 휴일 가산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자'는 것이 시대정신이자 노동자들의 요구"라며 "노동적폐 청산에 앞장서야 할 여당의원들까지 노동적폐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깨려고 나서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3당 간사가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근로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00%(2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잠정합의안은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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