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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민간주택 26곳 출입제한…액상화 실태 내주 발표

입력 2017.11.24. 11:52 댓글 0개
중대본, 민간건물 1342곳 안전점검
사용가능 1260곳...사용제한은 56곳
풍수해보험 가입자 피해신고 총 94건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포항지진지역의 기울어진 필로티형과 연립주택 등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의 '위험' 건물이 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5일 지진이후 포항지역에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필로티형, 연립주택 등 민간건물 1342곳을 대상으로 20~22일까지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1차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 건물이 2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가능'한 건물은 126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본은 일반주택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곳(잠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에서 "'사용제한'이라는 용어가 '거주나 출입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다르게 거주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용제한'으로 판정된 건물의 거주자에게는 포항시에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900만원, 융자금 6000만원, 의연금은 최대 500만원을,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원, 3000만원, 25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인당 8000원의 구호비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통신, 전기료 감면, 군 동원훈련·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풍수해보험 가입자 피해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동주택이 전파돼 보험금 567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나왔다.

또 포항 지진 이후 풍수해 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모두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이달 1~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 건수가 2배 정도 늘었다.

중대본은 다음주 중으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액상화 현상' 조사 진행상황과 중간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액상화 현상 1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8곳에서 2곳이 추가됐다. 시추조사와 분석을 한다. 이와 관련해 토양샘플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세한 조사에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이전이라도 관계기간 협의 거쳐 다음주 중으로 액상화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브리핑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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