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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할 듯…민주·한국·국민, 수정안 합의

입력 2017.11.24. 10:36 수정 2017.11.24. 11:45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회적 참사법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어제 충분히 얘기가 된 것이다"며 "한국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은 저희도 예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공무원도 150명에서 120명으로 후퇴했다. 사법경찰 부분도 양보했다"며 "야당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본다. 한국당이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어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합의가 밤늦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참사법 3당(국민의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합의안이 나왔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고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권 원내수석에 따르면 2기 특조위원 구성은 당초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됐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2기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단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부분은 기록을 통해 조사하도록 특례를 뒀다.

권 원내수석은 "사회적 참사법이 어떤 진행상황도 없던 것처럼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1기에서 진행된 부분, 그로 인해 형성된 법적 질서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에 특례 과정을 둬 조사기록, 재판기록을 조사할 수 있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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