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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노인 급여 선택권 보장 인권위 권고 거부"

입력 2017.11.24. 10:26 댓글 0개
인권위 권고에 복지부 '불수용'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최근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달라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중증장애인 및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지부장관은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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