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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같아야

입력 2017.11.24. 09:28 댓글 0개
납세자연맹,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안내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에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안내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월세액 공제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가 가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거나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경우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만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 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외벌이 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의 경우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올해 안에 미리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 편리하다.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도 좋다.

핸드폰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 산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를 중도 입사해 1인 가구는 1400만원, 2인 가구는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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