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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행세 하며 금품·차량절도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7.11.24. 09:11 댓글 0개

【광양=뉴시스】류형근 기자 = 40대 여성이 남자 행세를 하며 지인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4일 여자친구 친척의 현금 200만원과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13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광양시 진상명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임모(73·여)씨의 승용차량을 훔친데 이어 전날에도 통장을 훔쳐 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여성임에도 남성 이름을 사용하는 등 남자행세를 하며 임씨의 여성친척과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별한 주거가 없었던 이씨는 여자친구 친척집에 거주하며 금품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품과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은행 등의 CCTV를 통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지만 가명을 사용해 용의자 특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임씨가 자신의 친척 여자친구가 남자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인천까지 도주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특별한 주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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