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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보 확대…본인부담 '6만→8000원' 줄어

입력 2017.11.23. 18:23 댓글 0개
조기배란억제제 등 2개 추가 혜택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0월 도입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 2개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 적용품목은 머크㈜에서 생산하는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 한국엠에스디(유)에서 판매하는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 등이다.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을 유도해서 미성숙난자의 배란을 방지한다.

앞서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 등 3종과 함께 적용 약제가 5개로 늘었다.

본인부담률은 약값의 30%로 정해져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은 1회당 약 5만~6만원에서 약 8000원으로 약 86.7% 인하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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