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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코픽스 오류' 하나은행 검사착수…"책임 엄중"

입력 2017.11.23. 16:37 댓글 0개
내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장 "가상화폐, 금융상품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잘못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3일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전날 은행연합회가 밝힌 코픽스 수정 공시와 관련 "발생원인과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공시한 '4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1.78%)를 0.01%p 내린 1.77%로 수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을 연합회가 뒤늦게 확인하고 이번에 금리를 고친 것이다.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원래보다 높게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약 37만명이 총 12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코픽스 오류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속한 환급조치와 함께 금리산정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12월 중 고객들로부터 더 받은 대출이자를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1인당 환급액은 약 3300원으로 은행은 환급이자 외에 경과이자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에서 268개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예를 들어 스마트밴드 등과 연동해 연간 300만보 달성 시 다음년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최 원장은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태로 촉발된 가상화폐 감독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등 국제적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았고,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없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금감원은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범죄악용과 투기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향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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