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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담당 간부 보직 해임, 진상 조사"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닷새나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은폐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증폭되고 있다.
미수습자 가족이 목포신항에서 철수하기 전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유가족이나 선체조사위원회에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장수습본부는 유해에 대한 1차 감식 결과가 나오면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통보하고,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세월호 선체 객실구역에서 나온 지장물에 대한 세척작업 중 유골 1점을 발견,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의 유골로 추정하고도, 닷새가 지난 21일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렸다. 다음날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1313일만이자 유해 발견 다음날인 18일 목포 신항에서 합동추모식을 치른 뒤 떠났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전날 유해 발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추가 수색에 부담을 느낀 현장수습본부가 여론을 의식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은폐 논란이 불거지자 해수부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 간부를 보직 해임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사과문을 통해 "먼저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책임자를 보직 해임한 후 본부 대기 조치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색 감독 권한을 가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업무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유해 은폐 논란은 안일한 정부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세월호 인양 후 현재까지 미수습자 9명 가운데 고창석·이영숙 씨·허다윤·조은화 양 등 4명의 유해만 찾았다. 현재 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이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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