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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차은택 징역 3년 선고…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입력 2017.11.22. 16:10 댓글 0개
"안종범, 황창규 회장에 'VIP 관심사안' 요구"
"대통령이나 수석 요구 거절 어려웠을 것"
송성각 전 콘진원장에겐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KT에 지인 채용, 광고 대행 압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77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이사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로는 차 전 단장 등과 공모해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최순실(61)씨와 박근혜(65) 전 대통령,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광고 대행을 맡기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씨에게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VIP 관심사안'이라며 이를 요구했다"며 "황 회장은 대통령이나 수석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 전 단장 등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으려고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레카 단독인수를 오랫동안 준비한 한씨가 차 전 단장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포레카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대표 등은 한씨에게 '어르신' '포스코 최고위층' 등을 언급해 한씨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차 전 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현금 인출한 급여를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직원에게 10원 단위까지 현금으로 찾게 했고, 출금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며 "자금 흐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머큐리포스트에 퇴직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받아 37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요구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 한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 및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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