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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국정원 상납' 朴 1회 직접조사…최경환 곧 소환

입력 2017.11.22. 15:40 댓글 0개
"공여자 조사 진행 후 신분 등 고려해 朴 조사"
"사용처 조사 상황에 진전" 혐의 입증 자신감
'국정원 특활비 1억' 의혹 최경환 소환도 임박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일정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조사를 1회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 조율하는 것은 없고, 조사일정이나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뇌물)공여자 측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하면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조사 상황에 진전이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영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원장 등도 수사대상에 올린 상태다. 이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공식업무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인물이다.

다만 전날 검찰에 출석했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사는 변호인 선임 등 일정을 고려해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현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도 잡고 자금의 대가성도 따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관련 물증과 진술 등이 확보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만큼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게 검찰 생각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일 최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유의미한 진술과 이 전 원장의 자수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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