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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5·18정신 헌법 전문 추가, 충분히 가능"
입력 2017.11.22. 15:25 수정 2017.11.30. 16:58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담긴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법정기념일이고 유공자 보상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 의미로 헌법 전문에 저항 역사로 기록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서)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하에 삭제됐다"며 "그런 것처럼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에 국민생활과 안전에 대한 '안전권'을 기본권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 법원에 근무할 때 안전배려 의무를 처음 설치하도록 도운 적 있다"며 "요즘 지진과 같은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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