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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5·18정신 헌법 전문 추가, 충분히 가능"

입력 2017.11.22. 15:25 수정 2017.11.30. 16:5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담긴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법정기념일이고 유공자 보상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 의미로 헌법 전문에 저항 역사로 기록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서) 5·16 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하에 삭제됐다"며 "그런 것처럼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에 국민생활과 안전에 대한 '안전권'을 기본권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 법원에 근무할 때 안전배려 의무를 처음 설치하도록 도운 적 있다"며 "요즘 지진과 같은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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