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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불승인 '항소 포기'…장성군 환영

입력 2017.11.22. 13:56 수정 2017.11.22. 14:14 댓글 0개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 위해 항소 포기"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법원이 고려시멘트 전남 장성 레미콘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은 장성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고려시멘트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날 이국노 고려시멘트 대표는 '레미콘공장 신설 행정소송 관련 고려시멘트 입장 발표문'을 통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

이 대표는 "'상생과 화합을 통한 더불어 사는 장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발표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9일 고려시멘트가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장성군과 법적인 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고려시멘트의 항소 포기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표는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주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 길 바라는 뜻에서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고 항소 포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더 이상 법적분쟁을 지속하지 않도록 법원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장성군의 입장을 고려시멘트측이 수용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유 군수는 "고려시멘트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최장수 향토기업으로서 그동안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기여해왔다"면서 "고려시멘트의 이번 결단이 장성군과 주민,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상생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시멘트를 인수한 강동그룹은 지난해 9월30일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내 16만4891㎡ 부지에 추가로 레미콘공장 신설을 위해 장성군에 '공장 증설·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이 건립된 후 40년 넘게 소음·분진 공해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규모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선다면 공해 증가와 대형 레미콘 차량 상시 출입으로 교통사고 피해까지 우려된다"며 대책위를 결성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군민 중심의 군정을 표방하는 장성군은 지난해 10월18일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결정에 불복한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13일 장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지난 9일 '레미콘공장 신설을 불승인한 장성군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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