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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광주지법 보석 허가율 변호사 선임시 14% 높아

입력 2012.10.10. 17:32 댓글 0개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가 선임하지 않은 때 보다 14.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가 47.6%였으나,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33.2%에 그쳐 14.4%의 편차가 있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광주지법의 보석허가율 편차는 전국 지법의 편차 7.5% 보다 약 2배가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체포·구속 적부심의 경우 광주지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한 1545명이 청구해 39.6%인 612명이 석방됐다.

반면 전국 법원은 32.2%의 허가율을 보여 광주지법이 7.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의 허가 요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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