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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성폭력·절도 혐의 구속' 경찰관에 파면 처분

입력 2017.11.21. 13:09 수정 2017.11.21. 13:12 댓글 0개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목포해경 경찰관에게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이 내려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순경(30)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0분께 목포시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여성(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 피해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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