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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김광석법' 안민석 의원 등 인권위 진정

입력 2017.11.20. 20:51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씨 측은 안 의원과 추 의원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혹 제기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 의원과 추 의원 등은 변사사건의 공소시효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른바 '김광석법'으로 불리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개정안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살해의혹이 제기된 변사사건은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일컫는다.

서씨가 남편을 숨지게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이어서 서씨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개인 신분이라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공인이어서 안 의원과 추 의원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보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9월 말에도 딸 서연양 타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인권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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