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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공수처 시급성' 외친 조국…비공개 자리에선 "이번이 마지막 아냐"
입력 2017.11.20. 19:36 댓글 0개비공개선 "대통령도 마지막 기회라 생각 안해"
김태년, 조 수석 돌발발언에 '함구령' 내려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주장했으나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입법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 공개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발언과는 다른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 참석자는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사례를 들며 "야당과 좀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된다.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라,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정기국회)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해당 발언이 나오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황급히 "오늘 비공개 회의인 것을 감안해 발언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의에 배석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이번에 공수처 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조 수석이 여전히 학자 티를 벗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이 현재 정부여당의 기조를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만큼 굳이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서둘러 설치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 지정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왔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 제도다. 국민의당 등에서 공수처에 대한 조건부 찬성 기류가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의 발언은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에서도 찬성 기류가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fullempty@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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