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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사형제 폐지-국보법 수정"
입력 2017.11.20. 17:26 댓글 0개'우리법연구회', '판사 블랙리스트' 입장은 안 밝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우선 사형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과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지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낙태죄와 관련해선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봐선 안된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 후보자는 "양 가치가 모두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오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의 한 사람으로선 "정당 활동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마다 쟁점이 됐던 진보성향 판사모임의 '우리법연구회' 이념 편향성 논란 및 사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해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질 경우 법관 등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이러한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민의 의사 등을 고려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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