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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총선넷 무죄"···탄원서 제출
입력 2017.11.20. 15:45 수정 2017.11.20. 15:59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다 기소된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2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이모씨 등 21명의 활동가에 대해서는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원혜영·우상호·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윤소하·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연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며 "선거는 결과의 공정성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고 비교 평가하는 정보 교환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선거 시기에 낙선 기자회견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유권자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그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까지 무려 22명을 기소한 검·경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라며 "(낙선운동은)유권자 주도의 독립적 활동이자 민주적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 적극적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담았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경우에, 구체적 방법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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