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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공정위가 CJ 고발의견 구두로 낸다하자 "약하다"

입력 2017.11.20. 13:18 댓글 0개
주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증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CJ 그룹 불이익 처분 조치가 약하다며 언짢아하는 기색을 내비쳤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이 같은 정황을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공정위의 영화산업 실태조사 이후 영화 '변호인' '광해' 등을 제작한 CJ그룹에 불이익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CGV는 불공정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의견을 내되, 제작사인 CJ E&M은 점수 미달로 고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주 전 행정관은 이날 재판에서 "공정위 결정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더니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을 부르라고 했다"며 "면담 자리에서 CGV와 E&M 사이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공정위 관계자를 부른 건 처음이었다"며 "어색한 상황인 데다 공범 관계 여부를 검토 안 했다고 묻는 등 약간 혼내는 분위기였다"고 떠올렸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이후 공정위가 CJ E&M 고발조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구두 형식으로 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았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정식이 아닌 구두 형식으로 고발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며 "조금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전원회의에서 구두로만 내면 약한 것 아니냐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에서 고발의견이 부결됐다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구두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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